조현아 검찰 출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18일 오전 2시 15분쯤 법률 대리인의 변호사와 함께 검찰 청사를 나왔다.
검찰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 등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와 이후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시인하느냐','직원들 허위진술 보고 받았느냐','박창진 사무장에게 다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느냐, 고개를 푹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7분가량 취재진 앞에 머무르다,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탄 후 서부지검을 빠져나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 대리인 서창희 변호사는 "(검찰 조사)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말하지 않는 것이) 법무법인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하고 증거 인멸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승무원이나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조현아 검찰 출석, 조현아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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