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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연장 못한 배상문, 행정소송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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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배상문(28)의 국외여행을 불허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배상문은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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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의 고향인 대구·경북 지방 병무청은 29일 배상문이 신청한 국외여행 기간 연장에 대해 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로 비자가 만료되는 배상문은 만료 시점 30일 이내에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지 않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당할 수도 있다.

배상문은 현재 하와이에 체류중이다. 다음달 9일 시작하는 PGA 투어 현대 토너먼트 오프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현지에서 적응 훈련중이다. 배상문은 병무청의 결정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군에 입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골프 선수로 좀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입대 연기 역시 합법적인 사유로 신청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배상문이 말하는 방법은 행정 소송이다. 이에 앞서 배상문측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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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무청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은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올해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했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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