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당분간 샌프란시스코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기 때문.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을 예약하거나 탑승할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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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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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을 예약하거나 탑승할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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