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128명(4명 사망·124명 부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난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1년 9월 2일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2012년 2월 20일 착공했고 그해 10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불이 번진 드림타운과 해뜨는마을도 2011년 허가받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장려하면서 건설기준과 건물 간 거리, 진입로 폭 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어설프게 안전 규제를 푼 것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이 난 건물 3개 동은 1.5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어 옆 건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었다. 건물 간격이 6m 이상 돼야 하는 일반 아파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없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에는 88가구가 살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10여 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불길이 번지는 동안 출동한 소방차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애초부터 자체 진화도 기대할 수 없었다.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 규정 탓이다.
현재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만 9만 3천여 가구가 지어진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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