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계약 무효 소송 이유 "회장 성희롱 발언"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이유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했고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했다는 것.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클라라는 "60살이 넘은 소속사 회장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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