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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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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특히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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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 다희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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