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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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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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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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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항소 여부는 전적으로 다희 부모님께 달려있다"며 "아직 다희의 향후 활동이나 계약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좀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병헌 협박' 이지연, 글램 다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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