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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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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범행에 대한 후회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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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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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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