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내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A 씨가 원생 B(4)양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B양에 대한 것을 포함해 5건이다. 경찰은 전날 조사한 또 다른 피해 아동 1명으로부터 A 씨가 버섯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뒤 뺨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24일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분석해 이달 초 발생한 3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지난 8일 A 씨가 율동 동작이 틀렸다며 한 아동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가 다른 아동 2명의 어깨를 밀쳐 주저앉게 하고 동작을 틀린 아동에게는 다른 곳을 보고 있게 하는 학대 장면도 확인됐다. 9일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동 11명을 향해 이불을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전달돼 빠르면 내일 처리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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