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부한 예치금이 법정한도(선수금의 50%)가 넘으면 초과분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19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법은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상조회사가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법정한도 초과분을 인출해도 된다는 법 조문이 없어서 은행과 상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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