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29)가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담당 의사에게 환시와 환청, 불면 증상이 있다고 거짓으로 호소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았다. 또 이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의사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는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며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우주는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다른 동명이인이다.
발라드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는 20일 오후 일부 매체가 잘못 보도하자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김우주는 '사랑해'의 김우주가 아니다"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당부했다.
김우주 병역기피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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