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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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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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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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