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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회사원 우모(32)씨, 신모(34)씨, 박모(33)씨와 친구 우 씨에게 담배를 대량으로 판매한 편의점 운영자 신모(32)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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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씨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 모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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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를 통해 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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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 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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