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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우모(32)씨는 담배 가격이 2천 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을 사 모았다. 대부분을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우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천171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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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담배를 당시 구매가(2천500∼2천700원)보다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천900∼4천 원에 1천365갑을 팔았다.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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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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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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