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취업포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이력서 보유량 61만5000건' 등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대학신문, 한국소비자포럼, 한국능률협회 등이 취업포털에 대한 구직자의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등을 조사한 결과, 잡코리아가 1위를 한 적도 있지만 2위 이하의 등수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특히 잡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력서 61만5000건은 구직자들의 이력서 수정을 포함한 횟수로, 공정위는 실제 등록 이력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8만건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업계 1위'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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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업계 1위'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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