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집단 휴업을 추진한 (사)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궐기대회 당일에 한의사들이 집단휴업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의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이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각 지부의 예상 참석률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예상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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