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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경 경비정(123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퇴선방송이나 관련 지시 또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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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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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며 검사의 해경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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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언에 나선 세월호 생존 학생 B군 역시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 퇴선 안내나 이와 연관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같은 내용을 말했다. 검사가 "사고 당시 인명구조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묻자 B군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선박 좌현쪽에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활동에 동참한 또 다른 김 모씨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아픈 사람들은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한다"며 "피고인이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픈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포츠조선닷컴>
세월호 생존 학생들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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