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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수근은 같은 해 11월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도박에 베팅한 혐의로 기소돼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수근은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 20억원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억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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