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은 단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수행비서 한 명과 함께 출두했다.
오후 3시 50분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딸을 본 심경에 대해 "부모 입장으로서 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 사무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 갔다.
3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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