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2일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부과된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계열회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 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터, 샤프트 업체에 대한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매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 또는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회사 차별을 금지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막았다.
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과 현대·기아차가 원료(Wire Rod)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해 철강소재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제철의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번에 동부특수강의 인수 절차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동부특수강의 이름을 현대종합특수강으로 바꿔 계열사로 재출범시킬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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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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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터, 샤프트 업체에 대한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매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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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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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과 현대·기아차가 원료(Wire Rod)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해 철강소재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제철의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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