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들의 상품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사 64곳의 투자권유 절차 실태 점검을 벌여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면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령 위험중립형 투자자의 경우 금융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권유한 중위험 상품 대신에 초고위험상품(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부적합 확인서를 써야 한다.
또 고객이 투자권유 없이 투자를 하거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아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금감원 점검 결과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판매는 모두 137만655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고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는 10.9%(42만6591건)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에서 부적합 확인서와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이용한 판매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규제 회피 목적에 따른 판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에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 등을 받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주도록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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