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및 조리 기구의 청결 상태가 엉망이거나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13~21일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캔디류 제조 시 표시사항에 없는 원료를 사용했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했음에도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하지 않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대구광역시 소재 B업체는 캔디류 등 식품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실 벽면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내부를 관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선 조치토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 종사자가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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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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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재 B업체는 캔디류 등 식품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실 벽면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내부를 관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선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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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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