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피고인인 임모(23)병장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했다.
3일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기 난사가 발생한 GOP는 군 형법상 최전방 '적전 지역'에 해당돼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또한 5차례 장기간 이어진 공판에서 군 검찰과 변호인은 임 병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일지나 순찰일지에 임 병장을 묘사한 그림만으론 부대 내 집단 따돌림 문제나 가혹 행위 부분를 증명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으며, 차 공판 이후 20여 일간 임 병장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대체로 정상' 감정을 받아 이 결과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임병장이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임 병장은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 생활관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초원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다.
이날 사형을 선고 받은 임 병장 측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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