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변호인 접견 시간 논란에 대해 변호인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조 전 부사장의 이같은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구치소 안에서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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