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채널A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 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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