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 제출
배우 이병헌이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모델 출신 이 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선처 의사를 밝혔다.
13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날 법원에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병헌이 두 사람에 대한 선처 의사를 전한 것이다.
소속사 측은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기도 했고, 이병헌도 공인으로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씨와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힌 이 씨와 다희는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 제출 이병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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