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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서 KT&G 담배만 파는 이유 있었다…불공정행위 2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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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KT&G 담배가 많이 보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G 담배만 판매하는 이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편의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했다.

특히 KT&G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 '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의 물품지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KT&G는 대형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해 담배를 공급했다.

이밖에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과 상품선택의 기회가 상당부분 제약받았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