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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再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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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2008년 10월30일로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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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과거 간통죄로 연루된 스타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아나운서, 황수정, 정윤희, 백인철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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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 중에 간통죄로 피소를 당한 탁재훈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해당 소송이 무효가 된다.
배우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의 예진아씨를 통해 단아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지만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드러났다. 황수정은 당시 간통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취하된 후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다.
1970년대 영화와 방송에서 스타로 손꼽히던 배우 정윤희는 1984년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철창안에 갇힌 모습이 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프로야구 원년 스타였던 백인철씨도 1983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철장 속에 들어간 모습이 주간지에 실리기도 했다.<스포츠조선닷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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