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 받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장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이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며,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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