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췄다.
그동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 협의 결정)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나 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나 집 주인이 최대 400만원씩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원씩만 내면 된다. 7억원짜리 집을 사고 팔 때도 종전에는 매수·매도인이 최대 63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부 개편안이 겨냥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어서 이번 요율 변경으로 인한 수혜자들도 많을 전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고가 주택이나 전세의 경우 실제로 상한요율을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하 폭은 각각 다르겠지만 수요자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이사철은 지났지만 일부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매·전세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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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 협의 결정)이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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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5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나 집 주인이 최대 400만원씩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원씩만 내면 된다. 7억원짜리 집을 사고 팔 때도 종전에는 매수·매도인이 최대 63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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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고가 주택이나 전세의 경우 실제로 상한요율을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하 폭은 각각 다르겠지만 수요자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이사철은 지났지만 일부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매·전세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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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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