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버틴 체육관이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용료 잔금 환불을 거부한 서울 노원구의 '주짓수캠프' 체육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3월 한 고객이 32만원을 내고 3개월 이용계약을 맺었다가 16일 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 거래'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뺀 뒤 계약시 지불한 돈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치로 이 건의 피해자는 약 2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측은 "이와 유사하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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