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일명 'JYJ법'이 발의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JYJ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앞서 JYJ 멤버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아이돌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다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특히 김준수는 지난 13일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에 서 노래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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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JYJ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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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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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준수는 지난 13일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에 서 노래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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