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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에이미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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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측은 그 이유에 대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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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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