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지원금 상응 할인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대폭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분리요금제 상향안을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별도 지원금없이 12%의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미래부는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을 이달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20% 할인 전환이 가능하다. 할인 전환은 6월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보조금 자료가 없어 추정치에 근거해 12%로 할인율을 정했으나 작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재산정했다며 할인율 상향 배경을 밝혔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차별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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