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빼고 난 차액을 펀드로 만들어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하기에 이 부분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 즉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 때는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크게 설정하기에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동일 금액을 보험료로 내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에 투자되는 원금이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배경 때문에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 변액보험 펀드수수료는 일반펀드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또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각사마다 펀드 수익률이 다르므로 어떤 회사를 고르냐에 따라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도 변액보험의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액보험을 구성하는 펀드를 바꿀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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