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오는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오는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5만8천명이다. 다만,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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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오는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5만8천명이다. 다만,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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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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