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파산 위기가 현실화했다.
26일 팬택은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팬택은 파산법 영향을 받게 돼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된다.
팬택은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팬택 관계자는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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