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간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27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 동관 367호에서 열렸다.
양측 법률대리인 만이 참석한 이날 변론에서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의 전속계약 자체를 부인했다.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은 "폴라리스와 클라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보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며 "계약서에도 '이 계약은 전속 계약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 법률대리인은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폴라리스의 계약 위반이 정확히 몇조 몇항인지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한차례씩 연기된 변론기일로 인해 이날 양측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현재 클라라는 연예계 활동을 중지한 상황이다.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은 현재 최근 군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며 클라라 측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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