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겼다가 망가진 옷은 제조·판매사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가운데 2014년 1월∼2015년 3월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을 분석한 결과 봉제 상태나 원단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어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제조·판매업체의 책임)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의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자 한국소비자원이 내·외부 전문가를 모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사례 가운데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28.9%(709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제품이 망가진 경우가 53.5%(378건)로 가장 많았고 더러워진 부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경우(오점 제거 미숙)가 11.0%(78건), 뒤처리(후손질)가 미흡한 경우가 9.9%(70건)였다.
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도 12.6%(310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원단의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하더라도 옷이 망가질 수 있지만 소비자는 대부분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가 32.8%(806건), 신발류가 12.1%(296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붙은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찾을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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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의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자 한국소비자원이 내·외부 전문가를 모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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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도 12.6%(31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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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가 32.8%(806건), 신발류가 12.1%(29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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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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