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의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며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1개 통신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사 대상 업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는 LG유플러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한달에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1인대리점주를 모집, 다단계식 가입자 유치를 나서며 업계 내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골자였다.
업계는 방통위의 단독 조사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통사의 판촉 행위에 대해 특정 이통사를 단독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방통위 조사를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다단계식 판촉과 관련 특정 업체를 넘어 이통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통3사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의원 지적에 차후 사실조사 대상을 3개 이동통신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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