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주류 업체 하이트진로㈜가 경쟁 업체인 롯데주류 소주 '처음처럼'이 몸에 해롭거나 불법 제조된 것처럼 비방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의 소주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처음처럼 독', '불법 제조' 등의 표현이 적힌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인체 유해성 및 제조 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식음료 유해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비방 광고에 사실을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광고 행위를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금지명령을 내리고, 1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방송보도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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