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수용, 지지부진하던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오는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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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오는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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