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대출사기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해 환급 캠페인을 벌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4년 동안 금융사기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은 539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836억원으로 환급 가능액은 1847억원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1308억원만 찾아갔으며 금융기관에 539억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21만5328명, 관련 계좌는 14만92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남아 있는 환급금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329억원,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구제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피해액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당한 사람의 피해구제 신청을 규정해 놓고 있는 상태. 금융사기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문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환급금 규모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남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2개월간 당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금융사 영업점에는 홍보물(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을 부착하는 등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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