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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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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저작권료 5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선 외국곡인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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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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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영아는 지난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영아로 판단,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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