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 2000여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2087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은 연 34.9%를 넘기는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나 협박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대부업협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5000억원, 이용자는 30만명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한계 서민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더 많이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중개인보다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는 경찰이나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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