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제헌절을 맞이한 가운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규정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5대 국경일에 속하는 제헌절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스포츠조선닷컴>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태극기 다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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