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판결 직후 권 시장은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