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이 신청되는 것만으로도 KBL 자격 심사 기준에 심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21일 전창진 KGC 감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KBL은 "아직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 등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구속 영장이 신청되는 것만으로도 KBL 자격심사 기준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KBL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당국의 향후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새 시즌 등록 과정에서 전창진 감독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KGC 구단은 전창진 감독을 KBL에 등록하지 않았다. 전창진 감독은 현재 KGC 구단과 사령탑 계약은 돼 있지만 신분상은 등록이 되지 않아 무적과 같다.
전창진 감독은 경찰 수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다. 전 감독주변에선 전 감독이 감독직에 연연해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신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명백히 밝히고 싶어한다고 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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