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벌인 뒤 무장 탈영했다가 체포된 23살 임 모 병장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21일 군 검찰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 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측이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
최후 진술에서 임 병장은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항소심서도 사형 항소심서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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