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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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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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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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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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설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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